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.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단비가 아닐수 없다.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,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, 놓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. 단독가구, 홀벌이, 맞벌이로 구분되는 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, 재산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.
* 근로장려금이란?
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전문직은 제외다. 가구원 구성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을 잘 알아봐야 한다.
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.
가족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연봉 3200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.
*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.
* 가족 구성원 기준
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시된 가구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구명 | 가구원 구성 |
단독가구 | 배우자①와 부양자녀②,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모두 없는 가구 ①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 2020.12.31. 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2021.12.31일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.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(2003.1.2 이후 출생) 입양자 포함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·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,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.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1951.12.31. 이전 출생)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,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.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. |
홀벌이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* 소득 요건
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총소득금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.
1)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신청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항목이 합산되어 계산된다.
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③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 ④ 이자·배당·연금(총수입금액) ⑤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200만원 미만 | 3200만원 미만 | 3800만원 미만 |
2) 총급여액은(거주자+배우자) 다음 항목의 합산이다.
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③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
* 재산요건
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. (2021년 6월 1일 기준)
* 제외되는 자
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.
* 금액의 감액 및 체납 충당
다음의 경우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된다.
구분 | 적용 |
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기한 후 신청(2022.6.1.∼11.30.) | 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|
‘총급여액 등’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(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) |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(1일 0.025%) |
*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.
21년 하반기분 | 2022년 3월 1일 ∼ 3월 15일까지 |
21년 정기분 | 2022년 5월 1일 ∼ 5월 31일까지 |
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| 2022년 6월 1일 ∼ 11월 30일까지 |
22년 상반기분 | 2022년 9월 1일 ∼ 9월 15일까지 |
* 신청방법
일반적으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가 먼저 되며,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안내절차를 따르면 된다.
1)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
=> ‘신청하기’ 버튼 누름
=> ‘손택스 신청화면’ 연결
=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=> 신청 완료
2)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
① QR코드 이용
=>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
=> '손택스 신청화면’ 연결
=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=> 신청 완료
② PC : 인터넷 홈택스 이용
=> 인터넷홈택스 접속
=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=> ‘간편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
=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=> 신청 완료
③ 휴대폰 :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이용
=>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국세청 홈택스[손택스] 다운로드 설치
=> 신청/제출
=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=> ‘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=> 신청 완료
④ ARS (자동응답) 전화
=>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3.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① 인터넷 홈택스
인터넷홈택스 접속
=> 로그인
=>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=> ‘신청하기’ · ‘일반신청하기’인증서 로그인으로 ‘소득자료’를 불러올 수 있다.
② 전화 도움
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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